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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근로자)계약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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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3.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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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근로관계 종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통상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도래, 합의해지, 근로자의 사망 등에 의해 종료됩니다.

해고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이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   사용자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5항).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➁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➂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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