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참조).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 실업급여의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 안내-실업급여안내-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