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83호) 부칙 제2조].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됨)
●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지 제86호서식).
●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 기간과 부상·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 된 경우
● 고용센터의 장은 최저기초일액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신고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받고, 필요한 사항이 적힌 수급자격증을 돌려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7호서식).
●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수급기간 연기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에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제4항 및 별지 제86호서식).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전단).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A.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