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카테고리 없음

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3. 5. 06:08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기초일액의 산정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단서).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 단서).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3항 본문).

▶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3항 단서).

※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 “기준보수”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1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기초일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2023.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의 상·하한

기초일액의 상한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기초일액의 하한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 2024년 최저임금액은 9,860원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2023. 8. 4. 발령, 2024. 1. 1. 시행)].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구직급여일액의 계산

●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더보기

●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더보기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