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단서).
●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 훈련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2항).
●고용센터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전단).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고용센터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후단 및 별지 제88호서식).
●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 및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21호, 2023. 1. 1. 발령·시행)].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3. 무역조정지정근로자(「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