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고용보험법」 제89조)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8조).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 심사위원회(「고용보험법」 제99조)의 허가를 받은 자
●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 및 별지 제113호서식).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상대방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1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본문 및 별지 제114호서식).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심사청구 연월일
※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 단서).
●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본문)
※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단서).
●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2항 단서).
● 심사청구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2조제1항).
●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 제96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심사관이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 및 별지 제122호 서식).
▶사건번호와 사건명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 주문
▶ 청구 취지
▶ 이유
▶ 결정 연월일
●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7조제2항)
●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 제98조제1항).
● 결정은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고용보험법」 제98조제2항).
※ 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