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호, 2024. 1. 15. 발령·시행) 제18조 및 별표 5제1호)].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1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2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3호)].
※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