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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과취업)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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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3.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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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및 제10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3호), 그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

 

거주(F-2)(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 다만, 위 표의 제13호[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또는 경품업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                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     1조의2)의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나. 유흥주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속영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라목)
     
       2) 숙박업, 이용업 및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5)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및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발령·시행)].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 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후로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0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취업등록제 안내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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