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개정, 2022. 9. 1. 시행) 부칙 제2조].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7,822,560원
소득월액보험료: 3,911,28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