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
● 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 ▣
●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방법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협의 성립 지원의 방법 및 절차 ▣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해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출처: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면접교섭 지원
▣ 면접교섭의 지원 ▣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 ▣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등에 관한 서류
이행관리원의 장은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의 의사
▶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는지의 여부
▣ 면접교섭 지원의 방법 ▣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