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저작권법」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