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권리인증서
▶이용허락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