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결혼 생활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양자 입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살고 있거나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1)당사자의 이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주소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이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주소지
1)친양자 입양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2)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나라를 증명하는 서류
3)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나라법에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신고인의 신분증명서
5)입양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출처: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질문참조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이번 스토리는 조금 더 간결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