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계속 넓히기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힘을 합해 범죄가 계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해의 규모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행위자들의 불법성에 대한 생각이 낮아 위법행위가 넓게 발생함
▶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쉽게 허용됨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출처: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피해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포 : 상대방의 동의하에/동의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
√ 불법촬영 : 화장실, 탈의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등
√ 유포협박 : 동의/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 유포불안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 편집·합성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한 경우 등
√ 사이버 괴롭힘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3. 4) 16, 40쪽 참조>
이런 범죄들은 다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 지는것이죠
제발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자들은 더 큰 형벌로 다스려 주세요 판사님...
물론 제가 공부해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눔의 머리가 도저히 따라와주질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