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하 “불법촬영”이라 함)하는 행위(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함)를 말합니다
▶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습적으로 촬영물을 유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이익을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상습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 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등에 관한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으로 내주는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보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등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지는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성적 촬영물”이라 함)을 말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촬영물 이용 협박죄”라 함)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촬영물 이용 강요죄”라 함)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상습적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합니다.
●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협박죄”라 함)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강요죄”라 함)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