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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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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틈바구니알아내기 2024. 2.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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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공개수사

  ◈ 신분비공개수사의 허용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유포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신분비공개수사 특례의 절차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밝혀냐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이유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음

 

▶ 경찰관임을 부인함

 

●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접근은 다음의 방법 등으로 합니다

 

▶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음

 

신분위장수사 

   신분위장수사의 허용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신분위장수사 특례의 절차

1.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합니다

 

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

 

4.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5.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6. 위 5.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 존속해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  

●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위의 1.부터 6.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이하 “긴급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위의 5. 및 6.을 준용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등의 사용 및 보고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의무

●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합니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합니다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 의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수사 지원 등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공무원 등의 비밀 준수의무

●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지원 등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및 면책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위법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글을 작성 하면서 느낀거지만 이렇게 제발 

제발 이루어졌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발 그 인격 지켜주는 사법 경찰관이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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