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등의 처벌규정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사람을 간음한 죄: 10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 강도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1.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7.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6.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1.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1.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1.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 또는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3.의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상습죄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상습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성충동 약물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